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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국상세일정

  • 07-17(수) 22:00 부산 김해공항 출발
  • 07-18(목) 01:25 하이난 산야 공항 도착

귀국상세일정

  • 07-22(월) 02:20 하이난 산야 공항 출발
  • 07-22(월) 07:20 부산 김해공항 도착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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해외패키지

[부산출발] ★ 중국 하이난 ★ 3박5일 OR 4박6일 ★ 특가로 떠나요~GBBY925N-CH
₩299,000 원 ~
  • 여행기간

    4박 6 일
  • 방문지역

    하이난
  • 한국출발

    2024-07-17 (수)
  • 한국도착

    2024-07-22 (월)
  • 항공사

    에어부산 항공여정보기
  • 예약현황

    예약 0명 / 좌석 16명 (최소출발 1명)
구분 성인 (만 12세 이상) 아동 (만 2세 ~ 만 12세 미만) 유아 (만 2세 미만)
기본상품가

₩349,000

₩349,000

₩0

유류 할증료

₩0

₩0

₩0

총 상품가

₩349,000

₩349,000

₩0

여행 인원
총합계 금액

0

유류할증료는 유가와 환율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.

아동/유아 기준은 항공사마다 상이하여, 예약 후 최종 확정 됩니다.

  • 여행일정
  • 관광지
  • 선택관광
  • 규정 및 참고사항
포함사항

 

 왕복항공료&TAX,

 

유류할증료(5월기준),

 

호텔(2인1실),

 

차량,

 

입장료,

 

식사,

 

여행자보험,

 

면비자 

 

불포함사항

 유류할증료 변동분,

 

싱글차지,

 

개인경비 및 매너팁,

 

기사/가이드 팁

(3박5일 $40/인, 4빅6일 $50/인)

 

 

 

 관  광 : 천고정쇼(송성가무쇼)+로맨스파크 $70/인, 주강남전온천 $60/인, 열대천당공원 $60/인, 남산사 $80/인 

 

 마사지 : 전신마사지 1시간 $40/인, 2시간 $60/인

 

 대동해 해양스포츠 : 스쿠버다이빙 $60, 제트스키 $30, 스피드보트 $20, 페러세일링 $70, 바나나보트 $25

 

 

 ★★강력추천옵션 : 유람선 별빛투어 $30/인, 삥랑빌리지 $60/인, 원숭이섬(케이블카포함) $50/인★★

 

일정표
여행 일정은 계약 체결 시 예상하지 못한 부득이한 사정 등이 발생하는 경우 여행자의 사전 동의를 거쳐 변경될 수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1일차 하이난

 

 

19:30 부산 김해공항 미팅 추후안내예정

 

22:00 부산출발, 산야 향발

 

 01:25 +1 산야 도착 후

 

 호텔로 이동하여 휴식

 

호텔 티벳 호텔, 코니퍼 호텔, 그랜드 메트로 호텔 혹은 동급 [준5성]
식사 석:한 식
2일차 하이난

 

호텔 조식후 

 

 **오전 호텔 내 자유시간 및 휴식 **

 

 -남산문화풍경구 대소동천 관광(전동카불포함)

 

 -하이난 특전 열대과일시장

 

 ※ 강력추천옵션 : 유람선 별빛투어 $30/인 

 

 호텔 휴식 

호텔 티벳 호텔, 코니퍼 호텔, 그랜드 메트로 호텔 혹은 동급 [준5성]
식사 조:호텔식 중:현지식 석:현지식
3일차 하이난

호텔 조식후 

 

 -남천일주 천애해각 관광(전동카불포함)

 

 -삼아 제일의 변화가 푸싱제 거리 

 

 

※ 강력추천옵션 : 하이난 전통 민속총 삥랑빌리지 $60/인

 

  호텔 휴식 

호텔 티벳 호텔, 코니퍼 호텔, 그랜드 메트로 호텔 혹은 동급 [준5성]
식사 조:호텔식 중:한 식 석:삽겹살 무제한
4일차 하이난

 

 호텔 조식후 

 

 -아시아 최대 규모의 크기 삼아국제면세점(CDF)

 

 -삼아의 아름다운 야경을 볼 수 있는 녹회두 야경(전동카불포함)

 

 

※ 강력추천옵션 : 원수이섬(케이블카포함) $50/인 

 

  호텔 휴식 

 

 

 

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

 

 

 

4박6일 예약 시 추가일정

 

 호텔 조식후 

 

 **전일 호텔 내 자유시간 및 휴식 **

 

  호텔 휴식 

 

 

호텔 티벳 호텔, 코니퍼 호텔, 그랜드 메트로 호텔 혹은 동급 [준5성]
식사 조:호텔식 중:현지식 석:현지식/ 4박6일 시 조:호텔식 중:불포함 석:불포함
5일차 하이난

 

 02:20 삼아출발, 부산향발

 

 07:20 부산도착 

 

호텔 기내박
식사
  • 여행일정
  • 관광지
  • 선택관광
  • 규정 및 참고사항
관광지
삼아의 아름다운 야경을 볼 수 있는 녹회두 야경(전동카불포함)
삼아 제일의 변화가 푸싱제 거리
아시아 최대 규모의 크기 삼아국제면세점(CDF)
하이난 특전 열대과일시장
-남천일주 천애해각 관광(전동카불포함)
남산문화풍경구 대소동천 관광(전동카불포함)
  • 여행일정
  • 관광지
  • 선택관광
  • 규정 및 참고사항
선택관광
삥랑빌리지 $60/인
유람선 별빛투어 $30/인
바나나보트 $25
페러세일링 $70
스피드보트 $20
제트스키 $30
스쿠버다이빙 $60
전신마사지 1시간 $60/인,
남산사 $80/인
열대천당공원 $60/인
천고정쇼(송성가무쇼)+로맨스파크 $70/인
주강남전온천 $60/인
원숭이섬(케이블카포함) $50/인
  • 여행일정
  • 관광지
  • 선택관광
  • 규정 및 참고사항
규정 및 참고사항

 

▹하이난 ★무비자로 진행됩니다.

(관용여권, 외교관여권, 단수여권의 경우 무비자 진행 불가)

 

▹쇼핑안내 :★노쇼핑 

 

▹하이난 여행 후 중국 내 타지역 여행을 계획 시, 개인비자를 발급받으셔야 합니다.

 

▹여권 유효기간은 반드시 6개월 이상 남으셔야 합니다. 하루라도 모자라면 출발이 불가능합니다. 

 

▹여행일정은 항공 또는 현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.▹연합 상품으로 타사 손님과 조인(합류)하여 행사 진행 됩니다.

 

 

 

 

본 상품의 예약과 취소는 국외여행 표준약관이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.

 

계약금 규정

예약일 기준 3일 이내에 1인당 100,000원을 납입하셔야합니다.

위 계약금은 호텔, 항공, 현지 사정 등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, 상황에 따라 고객님의 결제시한은 당겨질 수 있습니다.

단, 아래 명시되어 있는 취소료 규정 적용기간에 예약하신 고객님께서는 계약금보다 취소 수수료가 높을 시 취소 수수료 금액을 계약금으로 납부하셔야 합니다.

취소료 규정

여행 취소시 국외여행표준약관 제 16조 소비자분쟁해결규정에 따라 아래의 비율로 취소료가 부과됩니다. (단, 당사의 귀책사유로 여행출발 취소 경우에도 동일한 규정이 적용됩니다.

가. 여행개시 30일전(~30)까지 통보시(2023년09월04일 이전): 계약금환급

나. 여행개시 20일전(29~20)까지 통보시(2023년09월05일~2023년09월14일): 여행요금의 10% 배상

다. 여행개시 10일전(19~10)까지 통보시(2023년09월15일~2023년09월24일): 여행요금의 15% 배상

라. 여행개시 8일전(9~8)까지 통보시(2023년09월25일~2023년09월26일): 여행요금의 20% 배상

마. 여행개시 1일전(7~1)까지 통보시(2023년09월27일~2023년10월03일): 여행요금의 30% 배상

바. 여행개시 당일 통보시: 여행요금의 50%배상

※ 여행출발일 이전 상해,질병,입원,사망등으로 여행을 취소하는 경우 [진단서] 증빙 근거하여 환불이 가능하며 출발일 기준 7일이내 증빙서류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.(상세규정은 약관참조)

최저출발인원 미 충족 시 계약해제

당사는 최저행사인원이 충족되지 아니하여 여행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여행개시 7일전까지 여행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.

당사가 여행참가자 수 미달로 전항의 기일내 통지를 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이미 지급받은 계약금 환급 외에 다음 각 항목의 1의 금액을 여행자에게 배상하여야 합니다.

가. 여행개시 7일전(~7)까지 통지시 : 계약금 환급

나. 여행개시 1일전(6~1)까지 통지시 : 여행요금의 30% 배상

다. 여행개시 당일 통지시 : 여행요금의 50% 배상

감염병의 발생으로 당사 또는 여행자의 계약해제

①감염병 등의 발생으로 아래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‘당사’ 또는 여행자는 제 16조 제 1항의 손해배상액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계약해제를 할 수 있습니다.

가. 외국정부가 우리 국민에 대해 입국금지·격리조치 등 이에 준하는 명령을 발령하여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

나. 계약체결 이후 외교부가 여행지역·국가에 여행경보 3단계(철수권고)·4단계(여행금지)를 발령하여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

다. 항공·철도·선박 등의 운항이 중단되어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

② 계약체결 이후 외교부가 여행지역·국가에 특별여행주의보를 발령하거나 세계보건기구(WHO)가 감염병 경보 5단계 또는 6단계(세계적 대유행, 펜데믹)를 선언하여 계약을 이행하기 상당히 어려운 경우에는 ‘당사’ 또는 ‘여행자’는 계약해제를 할 수 있으며, 제 16조 제 1항의 손해배상액의 50%를 감경합니다.

 

(단, 세계보건기구(WHO)가 감염병 경보 5단계를 선언한 경우는 감염병이 발생한 해당지역에 한함)